본 규정은 화승알앤에이(이하 "당사"라 칭한다) 거래업체와의 효율적인 사업 협력을 위하여 업체선정, 계약체결, 활용, 평가, 거래업체관리 및 해지 등 거래업체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거래업체"라 함은 매입·매출·용역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 및 위탁사업자도 포함한다.
1.2.2 "수탁사업자"라 함은 당사에게 용역 및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거래업체를 말하며, "위탁사업자"라 함은 '현대/기아' 등 당사가 제품 및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2. 거래업체 선정(시행세칙 참조 11~12p)
2.1 업체선정방식(매입·용역)
2.1.1 거래업체 선정에 있어, 경쟁구매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2.1.2 계약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1.3 거래업체 선정에 참여하는 후보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단, 해당부서는 후보업체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조항은 타 조항에도 동일 적용한다.
2.1.4 특정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기술력·서비스·경험·가격·독점권 등 월등한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1.5 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방식으로 거래업체 선정시, 계약추진부서는 계약진행 사유와 거래조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2 업체선정방식(매출)
2.2.1 당사가 매출을 위하여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위탁사업자와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단, 거래조건이 타 매출업체와 동등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업체 거래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계약 발생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