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R&A[국문]

스킵네비게이션

동반성장

협력사 지원

금융지원

  •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 협력사 물품(검교정기) 지원

경영지원

  • 협력사 안전/환경 교육 및 지원사업 연계 지원
  • 협력사 지원 현황
연번 지원내용 지원건수
(단위: 건)
지원금액
(단위: 원)
지원받은 협력사 수
(단위: 개)
지원받은 근로자 수
(단위: 명)
1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후진경보음) 1 1,016,000 8 -
2 지게차 충전기 보관함 설치 1 1,284,000 5 -
3 지게차 속도,레드라인,전조등,후미등 설치 1 611,111 9 -
4 소화기 표지 및 걸이대 설치 1 695,000 1 -
5 협력사 주요 MSDS 스티커 제작 1 60,000 13 -
6 안전전보건 캠페인 기념물품 지급 1 780,000 12 -
7 23년 중대재해처벌법 외부 반기평가 1 10,850,000 14 해당없음
8 협력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2 6,000,000 8 -
합계 9 21,296,111 70 600

복지지원

  • 우수 협력사 상패 & 커피차 지원

공정거래

윤리행동규범 가이드라인 도입 및 공정거래/하도급법 가이드북 배포를 통하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승알앤에이는 기업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 예정입니다. (24년 12월 도입예정)

모래성

상생편

소통강화

다양한 교류의 장을 통해 파트너사와 신뢰·소통·이해관계를 구축하며,동반성장위해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동반성장 협약 -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 하도급 4대 실천사항 준수
  • 협력사 간담회 - 영업전략 및 동반성장 설명회 - 협력사 의견청취 및 상생방안 논의 - 우수 협력사 포상 등
  • 소통의 장 운영 공정거래 위반 사항 신고
공정거래 위반 제보

거래업체 관리규정

1. 총칙

  • 1.1 목적 및 적용범위
  • 본 규정은 화승알앤에이(이하 "당사"라 칭한다) 거래업체와의 효율적인 사업 협력을 위하여 업체선정, 계약체결, 활용, 평가, 거래업체관리 및 해지 등 거래업체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 1.2 용어의 정의
  • 1.2.1 "거래업체"라 함은 매입·매출·용역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 및 위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1.2.2 "수탁사업자"라 함은 당사에게 용역 및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거래업체를 말하며, "위탁사업자"라 함은 '현대/기아' 등 당사가 제품 및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2. 거래업체 선정(시행세칙 참조 11~12p)

  • 2.1 업체선정방식(매입·용역)
  • 2.1.1 거래업체 선정에 있어, 경쟁구매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2.1.2 계약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2.1.3 거래업체 선정에 참여하는 후보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단, 해당부서는 후보업체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조항은 타 조항에도 동일 적용한다.
  • 2.1.4 특정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기술력·서비스·경험·가격·독점권 등 월등한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2.1.5 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방식으로 거래업체 선정시, 계약추진부서는 계약진행 사유와 거래조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2.2 업체선정방식(매출)
  • 2.2.1 당사가 매출을 위하여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위탁사업자와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단, 거래조건이 타 매출업체와 동등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업체 거래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계약 발생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2.3 거래업체 선정검토
  • 2.3.1 관련부서는 가격, 품질, 서비스수준 등 제반사항을 점검, 분석하여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정해야한다.
  • 2.3.2 업체선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한다.
    • 관련법규에 의한 전문면허의 보유 여부
    • 신용 및 재무 건전성 여부
    • 해당 거래를 위한 기술개발 실적 여부(적용실적 사례검토)
    • 위법(처벌)사항 유무 및 내용 확인
    • 학연·지연·친인척 관련업체 여부
      (일방적 선정·배제 지양, 회사이익 고려 후 업체선정)

4. 거래기간 및 계약의 해제·해지

  • 4.1 거래기간
  • 업체별 거래기간은 다음 각호를 권장한다.
    • 가. 매입업체 : 1년단위 계약갱신(단, 공정거래법에 저촉받는 계약은 예외)
    • 나. 용역업체 : 2년단위 계약갱신(단발성 계약 제외)
  • 4.2 계약의 해제·해지
  • 4.2.1 다음의 경우 특별한 통지없이 계약의 해제ㆍ해지가 가능하다.
    • 가. 당해 거래와 관련 수급사업자의 중대·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다.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라. 기타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마.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제공, 협박 등 공정한 거래를 문란케 한 경우
    • 바.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사.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2.2 다음의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 가.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및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거래업체의 기술ㆍ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갱신 전 업체 평가 및 진행절차(시행세칙 참조 11~12p)

  • 5.1 거래계약의 갱신일이 도달하기 2개월 전,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은 부서는 기존거래에 대한 연장유무를 검토한다.
  • 5.2 검토방법으로써, 계약 당해부서는 기존업체의 납품 및 계약이행에 대한 거래업체사후평가서(별첨 #2)를 작성하여 본부장 결재를 득한다.(임명 본부장 없을 시 담당임원 결재, FL/SL본부는 사후평가를 HSQM으로 대체한다.)
  • 5.3 계약 당해부서의 거래업체사후평가서 작성 및 검토 이후, 평가결과가 C등급 미만일 경우, 기존업체와의 계약연장을 재검토한다.(시행세칙 참조)
  • 5.4 "5.3항"이후 절차는 본 규정 "2.1항"에 따라 진행한다.
  • 5.5 단, 거래업체 사후평가서 평가결과가 C등급을 넘을 경우라도 계약연장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 "2.1항"에 따라 진행한다.
  • 5.6 "5.1항·5.2항"의 절차를 거쳐 당해계약을 연장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의 해당연도 마지막 일(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기존계약의 갱신연도 다음해 시작일(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을 산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거래업체관련 감사 및 제재, 예외사항

  • 6.1 감사
  • 6.1.1 본 절차에 의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거래업체 관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6.1.2 계약당해부서는 관련자료를 정확·최신상태로 관리한다.
  • 6.2 제재
  • 6.2.1 감사결과 관련 법률 및 본 절차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인사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